사무장병원 전기공사 하던 사장이 면대약국 운영
- 이혜경
- 2021-12-30 18:02: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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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 월급 1000만원 주며 1년 간 요양급여 3억원 편취
- 개설의사, 환자 1만7천여명 전자의무기록 외부유출 사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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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면대약국 판결문 살펴보기|

의사와 공모해 사무장병원을 차렸던 사무장과 인테리어 및 전기공사를 하던 사장이 면대약국을 차리면서 같은 건물에서 범법행위를 상부상조한 것이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이 과거 의료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약사법위반방조, 사기, 약사법위반 등으로 판결했던 결과를 2018년 대법원에서 확정한 사건이 있었다.
사무장 정모 씨는 의사 전모 씨와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하고 지상 1, 2층의 건물을 보증금 3억, 월세 1000만원의 건물을 임차했다.
의료기관의 모든 개설자금은 사무장이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진행됐으며, 인테리어 및 전기 공사 과정에서 전기공사를 하고 있던 이모 씨에게 보증금 1억5000만원에 1층 부분에서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했다.
이 씨는 약사인 강모 씨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고 그에게 월급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사무장 정 씨에게는 보증금 1억5000만원과 매달 200만원의 월세를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면대약국장 강 씨가 약국 운영 3개월 만에 폐업을 결정하자, 또 다른 약사 이 씨를 고용해 월 급여 10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다시 면대약국 개설신고를 진행했다.
그렇게 정 씨의 사무장병원에서 2013년 8월부터 2014년 5월까지 건보공단으로부터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은 1억6509만원이었고, 이 씨의 면대약국은 비슷한 기간 3억448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교부받았다.
사무장병원에 근무하던 개설의사 전모 씨는 사무장병원 개입 직전에 근무하던 병원에서 전자의무기록 유출로 의료법위반 혐의도 있었다.
전 씨는 과거 일하던 병원에서 1만7326명의 환자 전자의무기록은 다른 컴퓨터 본체에 저장해 가지고 나온 후 자신이 근무하게 된 사무장병원 컴퓨에 저장했다.
일련의 사건을 종합해 법원은 사무장 정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했고, 면대약국 운영자 이모 씨와 개설약사 이모 씨에겐 각각 벌금 500만원형을 내렸다.
의사 전 씨는 환자 개인정보 유출 혐의도 적용되면서 의료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약사법위반, 사기 등으로 벌금 1억원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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