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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국 로사르탄 재조제 청구 10일부터...구분코드 'D/01'

  • 정흥준
  • 2021-12-08 22:20:37
  • 8일 팜IT3000 등 업데이트...재조제 체크란 활성화
  • 처방전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재처방 확인 후 조제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로사르탄 재조제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10일부터 가능하다. 청구시 특정내역 구분코드는 MT059(문제의약품)에 'D/01'을 기재하면 된다.

8일 오후 대한약사회는 16개 시도지부 약사회로 재조제시 청구 방법에 대한 가이드를 안내했다.

대한약사회는 팜IT3000과 PM플러스20 등 청구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해 재조제 관련 내용을 반영한다. 재처방-재조제란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약국별로 업데이트 진행 여부를 확인 후 청구하면 된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회수 의약품의 잔여일수를 확인한 뒤 재처방하며, 처방전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재처방 건임을 구분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했다.

약국에서는 재처방에 따라 조제를 해준 후 청구하면 된다. 현 청구프로그램을 동일하게 사용하면 되고, 프로그램에서 '로사르탄 재처방/재조제' 등만 체크 후 입력하면 된다.

심평원과 공단이 재조제 비용을 제약사에 통보하고, 제약사는 매달 약값과 조제료의 110%를 매달 약국으로 지급한다.

다른 약을 가루로 혼합 조제했거나, 로사르탄 복합제를 단일제+단일제로 재처방한 경우에도 환자 부담금은 면제다.

다만 재처방 재조제 대상 외 추가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 처방전을 발행해야 하며, 이 경우엔 환자 부담금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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