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보툴렉스 판매 재개…식약처 처분 효력 정지
- 이석준
- 2021-11-11 19:43:0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원, 11일 휴젤의 '제조판매 중지명령 등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인용
- 4종 제품 생산 및 판매 즉시 가능…이달 26일까지 행정처분 효력 정지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앞서 지난 10일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휴젤 보툴렉스 4종에 대한 품목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휴젤은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에 '제조판매 중지명령 등 취소' 및 '집행정지'를 접수했다.
휴젤은 10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식약처로부터 처분을 받은 제품은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 및 판매된 의약품이다. 식약처는 이를 수출용이 아닌 국내 판매용으로 간주해 이번 조치를 내렸다. 해당 제품은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이 아니며 내수용 제품은 약사법 제53조 제1항에 근거해 전량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판매해 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2년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제도 안정적 시행을 위한 질문집'에 따르면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은 국가출하승인을 반드시 받을 필요는 없으나, 수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고 안내돼 있다.
관련기사
-
"톡신 간접수출 불법인가"...국가출하승인제 개선돼야
2021-11-11 06:25
-
K-보툴리눔제제 수난시대...정부-제약 법적공방 불가피
2021-11-11 06:19
-
휴젤, 3분기 누계 영업익 774억…천억 돌파 예고
2021-11-10 15:41
-
휴젤 보툴렉스주 병의원 보험급여도 중지…즉시적용
2021-11-10 11:01
-
휴젤 "식약처 행정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2021-11-10 10:24
-
국가출하승인 위반, 휴젤·파마리서치바이오 허가취소
2021-11-10 10:2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노바티스·베링거, 대형 품목 판권 재편설…업계 '촉각'
- 2사용기간 3년 지난 인슐린 판매한 약사, 선고유예 받은 이유
- 3명동에서 부산 해운대까지…외국인 타깃 K-약국 '파죽지세'
- 4약국 K자 양극화 심화…내년 최저임금 계산기 돌려보니
- 5김선민 과방위 강제 배치 충격파…보건의료 입법 연속성 차질
- 6대웅, 자카비 후발약 기선제압…'룩소비정' 품목허가 획득
- 7유한양행, 1년새 4868억 자사주 소각…주주환원 약속 이행
- 8약사회 감사단 "한약사·창고형·안전상비약 TFT 성과 내야"
- 9지주사 가치↑·동아제약 상장 복귀…소멸회사 존속의 셈법
- 10메탈라제 내달 급여 등재...듀피젠트 12주 장기처방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