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한동주 회장 저격..."명예훼손 판결에 자숙을"
- 정흥준
- 2021-10-27 17:53:5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선거는 정책적 대결 지향해야...재선 도전 이해 못할 행동"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재판부가 포괄적 측면에서 한 회장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법의 심판을 받은 이상 본인의 행동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27일 약준모는 성명을 통해 "회원들에게 사죄하고 당사자에게도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며, 법의 존엄함을 받아들여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선거에 있어 정책적 대결을 지향하고 비방, 폄하, 허위사실 등을 살포하는 행위은 엄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있긴 하지만 2심까지 법의 심판을 받은 이상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며, 다시 시약사회장에 출마한다는 건 이해 못할 행동이다. 회원들을 경시 여기는 행위다"라고 비판했다.
약준모는 "김대업 회장도 재판중에 있기 때문에 제약이 있을 수 있고 이는 회무 동력에 영향을 준다"면서 "마찬가지로 한 회장도 그럴 것이다. 회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제다. 현안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고 회장 부재로도 연결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선거에 있어 정책적인 대결은 지향한다. 하지만 비방, 폄하, 허위사실 등을 살포하는 행위은 엄단해야 한다
약준모는 "약사회 임원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회무를 수행해야 하며, 법과 규정 규칙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면서 "무엇보다도 청렴성과 윤리, 도덕의 존엄한 가치를 지키며 몸소 익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2포타겔·스타빅 등 소아·청소년 적응증 삭제...성인만 사용
- 3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4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5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6신동국 회장, 1727억 한미 주식 취득…지분 경쟁 본격화
- 7변사자 주거지서 나온 전문약…'분업 예외' 악용한 약사
- 8콜마 품 안긴 우정바이오 새출발…적자 탈출·CRO 반등 숙제
- 9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 10"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