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순물약 회수비용 표준화…유통·제약, 사실상 합의
- 정새임
- 2021-10-18 06:20: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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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유통협회, 택배비+확인서 작성·처리비 산정해 기준 금액 설정
- 향후 발생할 모든 의약품 회수에 동일 적용 방침…일부 제약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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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최근 사르탄류 성분 불순물 함유 의약품 회수와 관련한 비용을 확정해 이를 회원사에 안내했다. 회수비는 택배 착불비용과 회수 확인서 작성 및 처리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설정됐다.
이는 라니티딘 사태 당시 산정된 '회수비용 3%'에서 소폭 상향된 수준이다.
협회는 "이 조건에 합의한 제약사의 의약품에 대해 회수를 진행키로 했다"고 공지했다.
실제 상당수 제약사는 신설된 조건으로 합의를 이룬 것으로 파악된다.
협회는 향후 발생하는 모든 의약품 회수에 대해서도 해당 산정안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아지도(AZBT) 등 고혈압약에서 새로운 불순물 검출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에도 의약품 대량 회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협회는 이번 기순 설정으로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제약사와 유통업체간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통협회 관계자는 "그간 유통업체에서 회수 업무를 처리하고도 제대로 비용을 받지 못한 만큼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 표준화·정례화할 방침"이라며 "'회수비용 3%"로도 비용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적정 수준을 책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유통협회는 제약사, 대한약사회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유통업체와 제약사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기준을 산정했지만 당사자들간 논의가 필요한 만큼 개선책을 고민 중"이라며 "유통업체와 약국, 제약사가 함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유통협회는 반복되는 약가인하로 인한 추가 업무에 대해서도 표준화를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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