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회장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 통과에 최선"
- 강신국
- 2021-10-17 15: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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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여약사 대표자 회의서 주요 회무 방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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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은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으로 대체조제 사후통보방식에 심평원 DUR을 추가하는 게 골자다.
김대업 회장은 17일 열린 전국여약사 대표자 회의에서 "오늘은 코로나 19로 인해 우리 식구들만 모셨다"며 "3번이나 연기된 전국여약사대회도 위드코로나가 곧 시행되는 만큼 내년 1월에는 꼭 개최하자"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약사사회 어렵다. 늘 어려웠다. 그러나 지금은 위기감이 다르다"며 "코로나 심각단계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로 인한 플랫폼들이 급격이 늘어, 약물 오남용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규제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도입하려는 화상투약기와 한약사는 자기의 역할을 부정하고 일반약 판매를 하고 있다"며 "약사회원이 힘을 모으고 약사회가 이끌면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자가주사제 수가 5200원 인상, 전문약사제도 시행, 동일성분조제 간소화 법안 11월 통과, 약사회관 개선, 약의날 국가기념일 지정 등 회원들의 힘으로 이뤄낸 일도 많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세상에 한방 없다. 하나하나 끈질기게 가는 것이 방법이다. 그렇게 일하자"며 "몰라주는 부분도 있어 속상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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