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기식 '쪽지처방' 리베이트 의사처벌 검토"
- 김정주
- 2021-10-07 15:51:1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권덕철 복지부장관 국감서 답변 "문제의식 갖겠다"
- 단순권유·강매 구분 어려워...법안 설계시 고려 필요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현제 리베이트 쌍벌제는 의약품과 의료기기에만 국한돼 건기식과 식품 등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7일) 오전부터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김 의원은 대한약사회와 공동으로 전국 약사 207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해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실태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이런 실태에 대해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순 있겠지만 환자 건강에 해가되는 게 아니다"란 의견을 피력했다. 너무 안이한 게 아니냐"며 "의약품과 의료기기에만 처벌하고 건기식에는 쌍벌제로 처벌할 수 없다"고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그간 정부가 건기식 리베이트와 관련해 충분히 문제의식이 없었다. 시정하도록 하겠다"며 "다만 단순 권유와 강매 구분이 어려워 이부분을 구분해 법안에 담아야 하는데, 국회와 상의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약사 2명 중 1명, 쪽지처방 직접 받거나 사례 접해"
2021-10-07 12:2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지분 먼저냐, 경영 먼저냐…제약 오너가 2030 승계 시계
- 2김선아 비아트리스 대표, 한국·일본 법인 총괄 선임
- 3약값 낮아진 디오반·아리셉트 등 첫 해 재평가 비껴간다
- 4도매상 소유 건물 임대 약국 의약품 거래 금지법 '시각차'
- 5기술 쇼핑에서 사업화 동행으로…제약 오픈이노베이션 진화
- 6수입 독감백신 출하 승인 지연...민간 접종시장 품귀 우려
- 7코로나·독감 동시 유행…의협 "백신·치료제 수급 점검을"
- 8정부, 오남용 일반약 복약지도 의무법안 난색…"과잉 규제"
- 9서울에 모인 폐암 전문가들…새 치료근거 잇따라 공개
- 10이윤학 공단 약제실장 "필수약 접근성 높이되 비용 부담 낮춰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