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오남용약 비대면 처방 제한 급물살...10월 공고
- 강신국
- 2021-10-01 11:51: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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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 의약품 공고 준비
- 약사회 "다이어트약 등 플랫폼 업체 홍보 수단으로 활용"
- 위드코로나 도입 앞두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단도 요청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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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0월 중으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한 처방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0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21차 회의를 열고 감염병 상황에서 허용되고 있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일부 플랫폼을 통해 성기능 개선제, 다이어트약 등이 오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 관계자는 "처방 1장 중 20~30% 정도가 마약류 처방이 포함되고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비대면 진료 홍보를 하던 플랫폼 업체들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약단체 관계자들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마약류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비대면 처방을 제한할 필요성에 동의했다. 다만 불가피하게 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질환명을 바탕으로 예외적인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아울러 약사회는 정부의 위드코로나 기조에 맞춰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중단을 건의할 계획이다. 위드코로나 대책을 마련할 때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단도 방안도 논의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위드 코로나의 다른 의미가 '단계적 일상 회복'인 만큼 한시적 비대면 진료도 이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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