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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성분명처방의 전제조건

  • 김대원 경기도약 감사
  • 2021-09-24 10:13:32
  • 김대원 경기도약사회 감사

성분명처방은 의약분업 출범 당시부터 약사들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이슈이다.

성분명처방을 통해 의약분업의 본래 취지인 의사와 약사의 견제와 협력이라는 명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의사와 약사의 견제와 협력은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조건이기에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의약분업이라는 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의약분업과 함께 채택하고 있는제도가 WHO가 권장하는 국제일반명(INN)제도이다.

국제일반명 제도는 의사와 약사의 견제와 협력이라는 의약분업 취지에 합당하며 메디케이션 에러를 줄여 환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국제일반명 제도는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표준말과도 같아서 보건의료인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업무의효율을 높여주기도 한다.

성분명처방을 시행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들을 극복해야 할까. 단일 성분 의약품의 경우 처방과 조제에서 어려울 일은 없을 것이다.

가장 어려운 문제가 복합성분 의약품의 처방과 조제이다.

복합제의 경우 성분을 나열식으로 쓸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약사는 성분 하나하나에 해당하는 약으로 조제를 할 수도 있고 모든 성분이 하나의 제형에 모두 포함된 약으로 조제할 수도 있고, 일부 성분이 포함된 약들을 조합해서 처방된 대로 맞춰서 조제할 수도 있는데 이를 하나로 통일해 주지 않으면 극심한 혼란이 올 수 있다.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key를 제공하는 것이 국제일반명제도이다.

국제일반명제도에서는 의약품을 허가할 때 [국제일반명+제조사]의 형태로 할 것을 권장한다.

이 과정에서 복합제의 경우 제품명은 1. 가장 핵심적인 성분을 표기하고 comp, plus, co- 등의 접두어나 접미어를 활용하여 정한다. 2. 성분이 두가지 혹은 세가지인 경우는 주성분을 먼저 표기하고 병렬식으로 나열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의사가 처방할 때부터 하나의 제품명만을 처방하면 약사도 해당 의약품으로 조제를 하게 되는데 이 의약품은 여러 가지 성분이 복합된 의약품인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정해진 제품명은 제품명에 성분명을 포함하고 있으나 엄연히 유일하게 존재하는 상품명이다.

만일 성분명처방을 실시하려면 제품명에 붙어있는 제조사명을 삭제하면 된다.

국제일반명제도의 도입은 성분명처방 시행의 방법론을 제공해주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성분명처방 이전에 먼저 시행해야 할 제도가 바로 국제일반명제도인 것이다.

사실 국제일반명제도가 도입된 상태에서의 성분명처방은 엄밀히 말하면 세계 많은 나라들이 실시하고 있는 국제일반명처방이다.

성분명처방이란 명칭으로 시행하는 나라가 없음을 새길 필요가 있다. 국제일반명제도가 전제되지 않는 성분명처방은 허상이기 때문이다.

필자약력

-서울대 약대 졸

- 전 오산시약사회장

- 전 대한약사회 상근 부회장

- 전 의약품정책연구소장

- 현 경기도약사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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