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영웅, 故 이한나 간호사 순직 인정
- 강신국
- 2021-09-24 10:10: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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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협 "간호사 처우 개선 위해 하루빨리 간호법 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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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고(故) 이한나 간호사가 지난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최근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상 사망에 따른 순직으로 인정받았다고 23일 밝혔다.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재직 중 사망하면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지급이 결정된다.
간협은 이한나 간호사 추모 성명을 통해 "코로나 사태에서 간호사가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길을 걷고 있는 지 함께 공감하고 있다. 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순직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그동안 이 간호사가 순직으로 인정받도록 각계에 호소해왔다.
이 간호사는 코로나 대응 최전선인 보건소에서 격무에 시달리다 신혼의 단꿈마저 접었다. 평소 책임감이 강했던 그는 본업이던 정신건강 관리업무 외에 선별진료소 파견근무에 검체 조사, 백신 접종, 역학조사, 코호트 병원 관리 등 업무가 부과되었으나, 오히려 동료에게 일이 전가될 것을 우려하며 정신적,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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