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집단휴진, 과징금 부과 취소 대법판결 환영"
- 강신국
- 2021-09-10 13: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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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9일 입장문을 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의료계의 자율적인 의사 표출 방식인 집단휴진이 정당했다는 것을 인정한 사법부의 판단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의료계는 전문가단체로서 지속적으로 정당한 의사 표명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우리 의료를 더욱 발전시키며 보건의료 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집단휴진 당시 의료계 미래를 위해 투쟁의 전면에 나선 노환규 전 회장, 방상혁 전 상근부회장,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형사소송에서도,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면서, 올바른 의료정책이 수립되어 건전한 의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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