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집단휴진, 과징금 부과 취소 대법판결 환영"
- 강신국
- 2021-09-10 13:54:0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대한의사협회는 9일 입장문을 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의료계의 자율적인 의사 표출 방식인 집단휴진이 정당했다는 것을 인정한 사법부의 판단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의료계는 전문가단체로서 지속적으로 정당한 의사 표명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우리 의료를 더욱 발전시키며 보건의료 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집단휴진 당시 의료계 미래를 위해 투쟁의 전면에 나선 노환규 전 회장, 방상혁 전 상근부회장,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형사소송에서도,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면서, 올바른 의료정책이 수립되어 건전한 의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인증 없는데 우대부터?…약가제도 개편 엇박자에 업계 속앓이
- 2"8월 첫 주에 쉴까, 내가 원할 때 쉴까"…제약업계 휴가 지도
- 3병원·약국 개업 대출 브로커 구속…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 4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 5DUR도 먹통, 제약사도 뒷북…지사제 소아금지 '대혼란'
- 6원료의약품 수입액 줄었지만 고환율에 국내 자급도 휘청
- 7[특별기고] 약사면허 빌려주는 순간 자신을 겨누는 흉기된다
- 8국제약품, 점안제 연 2억관 체제 구축…생산 2배로 늘린다
- 9바이오젠코리아, AZ 출신 김철웅 신임 대표이사 내정
- 10치매약 또 재평가한다…돼지뇌펩티드 제네릭 동등성 검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