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총명탕'으로 광고한 약사 벌금형…모 협회가 고발
- 강신국
- 2021-08-20 11: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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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 위반...벌금 100만원"
- A협회장 광고모니터링 자료 등 첨부해 고발...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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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협회의 고발장과 광고 모니터링 자료를 근거로 수사간 진행된 것으로 확인돼 약국에서도 표시 광고에 각별한 주의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A약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약국과 같은 장소에서 건강보조식품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A약사는 이후 지난 2018년 6월 약국 홍보용 블로그에 피고인이 판매하는 식품을 광고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한약의 처방명인 '총명탕'을 사용해했고,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한 혐의다.
아울러 A약사는 2020년 3월 같은 블로그에 약국에서 판매하는 식품 광고글을 올리면서 한약 처방명인 '쌍화탕'을 사용해 광고한 등 총 8차례에 걸쳐 식품의 표시광고 법률을 위반한 혐의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식품 등에 관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신문조서, B협회장의 고발장과 광고모니터링 자료를 근거로 양형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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