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건보료 폭등?…10년 평균보다 낮은 2.91%"
- 이혜경
- 2021-08-18 15: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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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20118년 1단계 부과체계 개편 이후 2단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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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직장가입자 건보료 부담 증가요인 비교분석 및 시사점'과 관련, "건강보험료 상한선 등을 포함한 부과체계 개편은 합리적이고 공평한 부과체계를 위한 사회적 합의 결과"라고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유사한 제도를 갖춘 일본과 대만이 각각 약 24배와 12배 격차를 보이는 등 다른 나라에 비해 국내 건강보험료 상한액 높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은 사회연대의 원칙을 기반으로, 가입자가 각자의 부담능력에 부합하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누구나 필요에 따라 의료비 혜택을 받는 사회보험제도"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민 단일 건강보험으로서 소득 재분배와 사회적 연대성이 강조됨에 따라 보험료 상한선을 제도화 하고, 보험료 상한선 수준은 국가별 제도의 역사, 국민의 인식 등을 반영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프랑스의 경우, 건보료율이 13%(전액 사용자 부담)에 달하나, 상한액이 없어 임금수준 오를수록 사용자의 건보료 부담도 커지는 상황이다.
보험료 상한선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일환으로, 부과체계 개편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과중한 부담, 고소득 피부양자 무임승차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논의가 시작됐다.
건보공단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수년간의 사회적 논의, 여·야간의 합의를 토대로 마련된 것으로, 보장성 강화 등을 위한 재정확보와는 별개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2018년 7월 1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시행하고, 1단계 개편의 효과 등을 분석하여 2022년 7월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케어 추진 과정에서 건강보험료율은 지난 10년(2007~2016년) 평균인 3.20%에 비해 낮은 수준인 평균(2018~2021년) 2.91% 수준의 인상이라며, 건보공단은 "2021년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6.86%로 유사한 제도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13.0%), 독일(14.6%), 일본(9.21~10.0%) 등 다른 국가에 비해 국민 부담은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결정된 바 없으며, 가입자‧공급자‧공익 위원 등이 모두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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