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주인, 약국·도매서 일반약 구입후 무차별 판매
- 강혜경
- 2021-08-05 09:56: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부산 특사경, 부산 사하구 A마트 등 약사법 위반 행위 기획수사
- 의약품 3500여개 판매, 920만원 상당 수익 챙겨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트에서 일반약 99품목을 판매해 920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마트 주인과 약을 공급한 도매업체가 적발됐다.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의약품 도매상, 통신판매업 등을 대상으로 약사법 위반 등 불법영업 판매 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해 총 7개 업체 7명을 적발·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건강기능식품판매 자격을 가진 해당 마트 주인이, 과거 마트 내 입점해 있던 약국이 폐업한 장소에서 약국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를 이용해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마트 주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약사법 제44조 제1항)로 약사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됐다.
B도매업체 역시 약국개설자가 아닌 무면허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약사법 제47조 제1항)로 약사법 제95조 제8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됐다.
이밖에도 경찰 수사에서는 일반화장품을 독소 배출, 바이러스 및 세균 제거, 항균 작용, 혈액순환 등의 기능이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해 광고하고, 공산품인 구강세정기를 치석 제거, 염증 개선 등 의료기기로 과장 포장해 소비자를 현혹한 부당 사례 등이 적발됐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야갓로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자가 판매하는 의약품을 잘못 구매·복용할 경우 큰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불안 심리 등을 악용한 화장품 및 의료기기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행위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한층 더 강화해 관련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소염진통제를 소화제라니"…도넘은 마트 일반약 판매
2021-06-16 12:19:12
-
동네마트·슈퍼마켓 4곳 중 1곳, 일반약 불법 판매
2021-05-07 12:20:45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약가개편 충격파…창고형약국 범람...비만약 열풍
- 2토시닙정 54.3% 최대 인하폭…애엽제제 74품목 14%↓
- 3보건의료국장-곽순헌, 건보국장-권병기, 정책기획관-김국일
- 4엄격한 검증과 심사기간 단축...달라진 바이오 IPO 생태계
- 5약가 개편, 후발주자 진입 봉쇄…독과점·공급난 심화 우려
- 6[2025 10대뉴스] ⑥위고비 Vs 마운자로...비만약 열풍
- 7[2025 10대뉴스] ①약가제도 대수술…제약업계 후폭풍
- 8녹십자 리브말리액 1월 급여 등재...듀피젠트 천식 급여 확대
- 9[2025 10대뉴스] ④바이오 기업, 18조원 기술수출
- 10유일한 부갑상선기능저하증 호르몬 대체요법 '요비패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