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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화탕 조제해 드립니다"...한약사, 약국상대 영업 논란

  • 강신국
  • 2021-08-03 11:33:17
  • A한약사, 우편홍보물 약국에 발송
  • "사이트 가입하면 주문 가능...소비자가 20만원, 10~11만원에 공급"
  • 법조계, 약사법 41조 위반소지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지역에서 한약국을 운영중인 한약사가 약국을 상대로 다이어트한약과 쌍화탕 조제 영업을 벌여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서울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서울 강남에서 한약국을 운영 중인 A한약사는 우편 홍보물을 약국에 발송했다.

홍보물에서 한약사는 "지난 7년간의 임상을 통해 현재 판매 중인 다이어트한약과 쌍화탕을 조제해 드린다"며 "다이어트 한약의 현재 소비자 가격은 한달분 20만원인데 조제비용은 한약재 포함해 10~11만원"이라고 소개했다.

한약사는 "다이어트한약은 현존하는 다이어트약 중 자타 공인 최고라고 자부한다"면서 "다이어트한약 상담 노하우와 복용방법 등도 무료로 전수해준다"고 설명했다.

주문 방법도 소개하고 있는데 한약사가 직접 만든 사이트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하도록 했다. 회원 가입시 한약조제자격증이나 약사면허증 사본을 요구했다.

한약사가 약국에 보낸 홍보물
이에 약사들은 "한약국과 한약사들이 정말 어려운 것 같다"며 "오죽하면 분위기도 좋지 않은 상황에 이런 홍보물을 보내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또 다른 약사는 "그래도 명확하게 한약국을 표방하며 한약제제를 취급하는 것은 무차별적인 일반약 판매보다는 낫다"며 "그래도 법률적인 문제는 따져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한약국에서 약국을 상대로 다이어트한약을 판매하면, 약사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약사법 41조 약국제제의 제조 기준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약사법 제41조는 '약국개설자가 약국제제를 제조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하려는 품목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의 위임을 받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4조을 보면 '약국제제는 식약처장이 정해 고시하는 제제'라고 규정하고 있다.

판례를 보면 대법원은 "다이어트한약은 체중감량에 관심이 높은 일반인들의 수요에 응하기 위해 일정한 작업에 따라 만든 것으로서 약사법 제2조 제4호가 정한 의약품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이어트한약을 만들어 판매한 행위는 약사법 제31조 제1항의 의약품의 제조·판매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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