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소모품 청구, 이렇게 바뀐다...유예기간 8월까지 연장
- 강신국
- 2021-07-23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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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8월 31일까지 서면청구 가능...위임장 미제출도 허용"
- 현장 혼란 커지자 공단도 요양비 청구방식 개선 시행 유예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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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현장의 혼란이 커지자, 당뇨병 소모성재료 요양비 청구 방법 변경이 8월 31일까지 유예된다.
대한약사회는 23일 당뇨병 소모성재료 청구 관련 시행 유예기간 연장(2차)과 개선 내용에 대해 일선 약국에 공지했다.
먼저 청구방법 변경 시행 유예로 6월 30일 이전 발생 청구건은 위임장 제출 필요없이 이전 청구방식인 서면 청구가 가능하며 6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발생 청구건은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요양비 급여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시행유예 적용대상 청구 건에 대해서는 전산시스템으로도 위임장 없이 청구가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 개편 추진중이며, 개편 안내 전까지는 서면청구만 할 수 있다.

위임장 제출 관할지사도 환자의 주소지 관할 지사와 상관없이 모든 지사에 제출 가능하다. 관할 지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송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약사회는 위임장 사전 승인으로 인한 청구지연 등 불편사항에 대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간소화 방안 마련을 요청하고 있다며 약국에서 당뇨병소모성재료(요양비) 청구 업무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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