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처방전 도입? "정부주도 사업으로 무상 제공해야"
- 강혜경
- 2021-07-22 11: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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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천약 논평 발표 "처방전은 공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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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약은 22일 "복지부는 처방전 법정양식을 만들고 나몰라라하고 있다. 일부 병의원은 자체서식을 만들어 조제오류를 유발하고 있고, 일부 업체들은 처방전의 글자 폭과 간격 등을 임의로 줄이는가 하면 워터마크로 식별을 어렵게 하는 등 약국의 피해가 계속해 발생하고 있음에도 새로운 전자처방전을 도입하겠다는 건 기존 잘못을 방치한 채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겠다는 선언이나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처방전은 의사가 처방한 내역이 약국에 잘 전달되도록 하는 매체로 공공재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
실천약은 "결국 전자처방전이 도입될 경우 사업체들이 난립해 약국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부담해야 마땅한 공공적 성격의 업무들을 책임지지 않는 행위는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의 경우 약국들의 인터넷망 사용료조차 조제료 항목으로 지불하고 있으며, 조제내역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공단 격인 NHS에 청구할 때 사용하는 인터넷망 사용이 처방전이라는 공공재의 내용을 입력한 후 이를 보고하는 과정 자체가 모두 공공재의 성격이 있다고 여기고 있다는 것.
실천약은 "전자처방전을 하려면 정부수도 사업으로 요양기관들에 무상으로 제공토록 해야 할 것이며, 그게 아니라면 현재의 잘못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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