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금연약 청구 프로그램 '대체조제' 논란...왜?
- 이혜경
- 2021-07-22 19:10: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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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통보 간소화 아닌 치료제 변경조제 확인 용도
- 공단, 6월말 의협 방문해 설명...8월부터 프로그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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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금연치료지원 사업에 활용하는 청구프로그램 내 '대체조제여부' 기능을 탑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계와 구체적 협의도 없이 대체조제 활성화 기능을 탑재한 청구S/W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며 "프로그램을 통한 사후통보 방식까지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대체조제 활성화 및 사후통보 간소화는 의약분업 이후 의사와 약사들이 겪고 있는 해묵은 갈등 중 하나다.
현재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를 의사·치과의사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의약계 갈등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의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심평원 DUR이 아닌 건보공단 금연치료제 청구프로그램에서 때 아닌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논란이 발생했다.

약사는 의사의 처방목록을 보고 금연치료제를 조제하거나 보조제를 판매하게 되는데, 급여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의사 처방약이 없을 경우 대체조제를 진행하고 처방의사에게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사후통보를 진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건보공단이 개발한 기능은 약사 조제 단계 시 '대체조제여부'를 클릭할 수 있는 버튼이다.
의협은 이 기능을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로 봤다.
하지만 건보공단 측에 확인한 결과 약사들의 '대체조제여부' 클릭 기능은 처방의사들이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의 사후통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성 제공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금연치료지원 사업 운영 동안 약사들이 대체조제 이후 사후통보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처방에서도 판매하지 않고 있는 금연치료제 처방이 이어지는 등 불편을 호소했기 때문이다.
요양기관정보마당은 건보공단이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요양기관의 청구 등을 돕는 포털로, 사업 참여대상에 대한 편의성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는 주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 2018년부터 의약단체가 참여한 협의체를 통해 금연치료제 대체조제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다"며 "의료진들의 편의성 제공을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했다.
또한 프로그램 개발이 끝난 지난 6월 경 건보공단 측에서 의협 측에 금연치료지원 사업과 관련한 설명을 진행하고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요양기관정보마당 내 대체조제여부 확인을 위한 기능은 8월 경 탑재될 예정이다. 약사들이 이 기능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대체조제 이후 사후통보를 진행해야 한다"며 "기능 탑재 이전까지 의약계 의견을 수용해 용어 변경 등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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