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금연치료약 공단 청구 프로그램 '대체조제' 웬말"
- 강신국
- 2021-07-21 17:29:1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사후통보방식 변경시 의사 실시간 확인 어려워 환자 안전성 우려"
- 공단 "대체조제 여부 확인기능, 사후통보방식 변경 아닌 편의성 차원"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1일 "공단 프로그램상에 신설된 '대체조제여부' 란과 관련해 의료계와 구체적 협의도 없이 대체조제 활성화 기능을 탑재한 청구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도 모자라, 프로그램을 통한 사후통보 방식까지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한 것은 환자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중차대한 사항"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공단의 대체조제 프로그램으로 기존의 사후통보 방식을 대신할 경우 의사가 직접 조회하지 않으면 즉각적인 사후조치가 불가능해 환자의 안전성이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단은 지난 19일 공문을 통해 '현행 약사법에 의거해 대체조제를 한 경우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사후통보 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해당 청구프로그램으로 사후통보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체조제를 한 경우 사후통보는 기존방식으로 유지된다'며, 사후통보 방식에 대한 변경이 아닌 의료진의 대체조제여부 확인을 위한 편의성을 제공하는 차원이라고 회신했다.
즉 금연치료 의약품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은 기존대로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의협은 "대체조제 프로그램 내 대체조제 여부 용어 또한 의사의 처방권을 제한할 소지가 농후하고 환자의 안전성 차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삭제 혹은 '사후통보여부' 등과 같은 적절한 표현으로 수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 K자 양극화 심화…내년 최저임금 계산기 돌려보니
- 2급팽창하던 도베실산 시장, 급여재평가 앞두고 성장세 주춤
- 3면대약국 범죄수익 추징 '2022년'이 기준…소급 적용 안 된다
- 4오스코텍, 창업주 상속 마무리…지배력·상속세는 고민
- 5삼진제약 최승주 전 회장, 세 딸에 증여…2세 지분 확대
- 6ADHD치료제 정제 급여 라인업 완성...환인, 차별화 전략
- 7"한약사·창고형약국, 현안 대응 강화를"…광진구약 감사 수감
- 8유영제약 찾은 통일부…평양온반으로 전한 평화
- 9전이성 대장암 3차 치료제 건강보험 접근성 개선 목소리
- 10닥터 리쥬올, 제주지역 약국 'K-스킨케어' 활성화 공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