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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약 '미프진' 정식 도입...2년간 원내조제 허용

  • 이정환 기자
  • 2026-09-16 11:08:07
  • 요약
  • 환자 안전·부작용 관리 목적...‘의약분업 원칙 훼손’ 논란 예고
  • 도입 초기 병원서 직접 처방·조제… 2년 뒤 외래 약국 전환 추진
데일리팜]식약처, 법 개정 맞춰 임신중절약 '미프진' 품목허가 대응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경구용 임신중지 의약품(유산유도제) '미프진' 도입 초기 2년 동안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약물 도입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관리와 환자 안전을 위해 병원 내 직접 조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뒤, 2년이 경과하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원외 약국에서 조제하도록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프진 안전성과 효과, 품질을 확보하고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 등 허가 신청자료를 철저히 심사해 허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16일 복지부, 식약처, 성평등가족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미프진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미프진 도입은 국정과제이자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의 임신중지약 허용가능성 검토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다. 그간 음성적으로 유통돼 온 미프진을 국가의료체계 안에서 관리함으로써 여성 안전·건강권을 보장하겠다는 목표다.

정부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미프진의 국내 도입에 따른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초기 2년 원내조제, 이후 원외처방 전환’을 골자로 하는 단계적 운영 방안을 논의 중이다.

미프진은 복용 전후 출혈과 통증 등 신체적 이상 반응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며, 정확한 복약 지도가 중요한 약물로 꼽힌다.

당국은 도입 초기 의료기관의 밀착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의료계 우려를 반영해, 의사가 직접 처방하고 병원 내에서 조제·복용까지 연계하는 방식을 한시 적용하는 쪽에 무게를 뒀다.

복지부는 약물 도입 초기 2년간 의료기관 내 의사의 직접 처방, 조제를 원칙으로 관리하고 부작용과 안전성 검토를 거쳐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성평등부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이 지속되고 임신중지 약물 도입이 지연되면서 여성의 건강과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과 미프진 정식 도입 시 기대되는 효과를 보고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임신중지약 불법 유통과 대체재 성행으로 안전성이 저해되는 동시에 여성 건강 상태에 따라 수술 또는 약물 복용을 선택할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는 게 성평등부 분석이다. 아울러 시기 지연 등으로 임신중지 비용 증가 등 사회경제적 부담이 커 임신중지약 도입이 시급하다고 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임신·출산이 여성의 삶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인데 그동안 제도적 미비로 안전하게 의료체계에 접근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이번에 정부가 정식으로 임신중지약물 도입 방안을 발표한 만큼, 국가의료체계 하에서 보다 안전하게 임신중지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임신중지를 할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처한 여성들의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임신중지 약물 허가 이후 안전한 사용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임신중지약물의 허가 신청자료를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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