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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무혐의'…경찰 수사종결

  • 이정환
  • 2021-07-21 14:20:13
  • "3기 신도시 정보 대외공개 이후 땅 매입…투기 아냐"
  • 경기남부경찰 부동산 투기사범 특수대, 결과발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입건을 결정했다.

서 의원이 부천지역 땅을 매입한 시기는 인근 개발지역 관련 사업 정보가 이미 일반에 공개된 이후로 투기로 볼 수 없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조사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찰이 무혐의를 결정한 케이스는 서 의원과 함께 양향자 의원과 김경만 의원 배우자의 부동산 매입 등 총 3건이다.

서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전 경기도의원 시절인 2015년에 매입한 건물·토지가 부천 대장지구 3기 신도시 지정지와 가까워 의혹을 샀다.

하지만 경찰은 서 의원이 부동산을 산 시기는 이미 일반에 3기 신도시 사업 정보가 공개된 이후로 투기가 아니라고 봤다.

아울러 서 의원과 함께 땅을 산 지인이 이곳에서 지금까지 경작하고 있어 농지법 위반도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투기 의혹 대상지에 대한 현장 답사와 부동산 매입 관련자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했으나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 의원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수사를 벌여왔다.

서 의원 부동산 의혹이 무혐의로 결정이 나면서 서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했던 민주당의 후속조치에 관심이 모인다.

앞서 출당 권유 당시 서 의원은 부동산 비위 의혹이 자신과 전혀 무관하고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당 제안을 수용, 출당계를 제출했었다. 당은 현재까지도 서 의원 출당계 관련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논란 당시 서 의원은 비위 의혹을 스스로 해소하고 결백을 입증한 뒤 당당히 복당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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