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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불용 재고약 한해 3조원 육박…"반품 기준 손질 시급"

  • 정새임
  • 2021-07-09 06:16:31
  • 지난해 2조9979억원 반품…도매상 통한 반품도 1조7000억원
  • 반품 유통 구조는 후진적…유통기한·금액 따라 제약사 '제각각'
  • '기준 표준화→상시 반품 정착→규모 축소' 나아갈 길…정부 역할 대두

[데일리팜=정새임 기자] 불용 재고약이 늘어나면서 반품 문제가 풀어야 할 숙제로 떠올랐다. 궁극적으로 반품 규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후진적인 반품 기준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해 반품되는 불용 재고약은 평균 2조7400억원 규모에 육박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반품된 의약품 공급금액은 총 13조7167억원에 달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도매업체를 통한 반품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년(1조2411억 원)보다 36.5% 증가한 1조6943억원어치가 반품됐다.

반면 불용 재고약이 반품되는 구조는 엉망이다. 제약사마다 반품 규정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전국 50여곳 의약품유통업체를 대상으로 72개 제약사 불용재고 의약품 반품 인수 기준을 파악해본 결과, 제약사들은 유통기한이나 금액에 따라 가능 여부와 삭감 기준을 달리 두고 있다.

예를 들어 A다국적사는 유통기한 6개월이 지난 제품은 반품을 받지 않는 반면, 국내 B사는 6개월 미만 제품만 반품을 받는다. 국내 C사는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반품을 진행하며, 국내 D사는 매입액 0.3% 한도 이내로 유통기한 1년 미만 시 15%, 6개월 미만 시 30%를 차감한다.

일년에 한 번 반품을 받거나 아예 반품은 받지 않는다고 선언한 제약사도 있다. 일부 제약사는 '약국에서 제약사로 클레임을 제기해야' 반품을 해준다는 황당한 조건을 내걸기도 했다. 예산에 반품 비용이 전혀 책정되지 않은 제약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사가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하다보니 의약품유통업체에 쌓인 반품 재고가 한도에 다다랐다. 천차만별인 규정을 하나하나 살펴보느라 여기에만 매달리는 인력도 적지 않다. 불편한 건 약국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서울시약사회를 통해 대한약사회에 상신된 건의사항 중 4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의견은 '재고의약품 반품 문제' 였다. 약사들은 불용 재고약 반품을 '상시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한약사회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등 약업계 세 단체는 불용 재고약을 줄이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반품 기준을 표준화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반품 기준 표준화는 상시 반품으로 나아가는 첫 단추다.

업계 관계자는 "상시 반품이 가능하려면 지속적으로 반품이 이뤄질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며 "손실되는 약의 규모가 점점 늘어나는 만큼 반품에 대한 표준 가이드 제정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말했다.

세 단체는 우선적으로 '반품 불가' 등 상식선을 넘어선 정책에 제동을 걸 예정이다. 파악된 제약사별 반품 기준을 토대로 가장 불합리한 국내외 제약사 약 10여곳을 꼽았다. 세 단체는 이들에게 직접 기준 개선을 촉구할 방침이다.

3조원 규모에 육박하는 의약품 반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과거에도 보건복지부가 나서 반품 문제와 관련한 별도의 실무자 협의체를 고려한 바 있으나 유야무야 됐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논의를 하려고 하면 소관이 다르다는 등 이유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라며 "반품 표준 가이드라인과 불용 재고약을 줄여나갈 방안을 마련하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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