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집행정지 남발 제약사에 손배 청구 고려"
- 김정주
- 2021-06-30 06:18: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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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윤석 복지부 보험약제과장, 재정손실 최소화 고민
- "민간업체 재판 권리 제한 안한다...소급은 검토해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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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수 많은 약가 관련 소송과 동시에 의례적으로 제기돼 온 집행정지가 약가유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국회 등 각계의 지적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답이다.
양윤석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29일 전문기자협의회의 현안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급여약 임상재평가로 불거진) 집행정지 남발로 인한 재정손실 보전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양 과장 또한 올 초 전문기자협의회 측에 "집행정지 기간 중에 지급된 약품비 등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었다.
양 과장은 "최근 업체들이 제기하는 소송들을 보면 사유에 맞지 않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도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정도는 생각하고 있다"며 "약가관리 측면에서 재정 손실 보전방안을 아직도 고민하고 있고 소송이 끝난 후 정부가 승소하게 되면 이에 따라 손실보상안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손배청구는 보상금이나 위자료 성격이 아닌 건강보험 재정손실분에 대한 것이다. 인하 사유가 명백해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전혀 성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약가인하를 견제하고 유지를 위한 방법으로 소송을 이용하는 부분 때문에 소요되는 재정손실분이다.
양 과장은 "밀어붙이겠단 얘기가 아니다. 입법제도와 별개로 재정당국이 납득할 수 없으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당국은 약가소송으로 단 한 번도 패소한 적 없다. 재정관리자 입장에선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당국의 고민이 기업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건 아니라는 게 양 과장의 말이다.
그는 "합리적인 선을 어느정도로 가려내는 게 쉽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당국 입장에선 우려스러운 게 사실이고 문제를 최소화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사법적 분쟁을 활용해 건보재정에 손실을 낸다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손실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민이 많다"고 했다.
끝으로 양 과장은 "손해배상과 환수를 병행 검토하고 있다. 제도화 된다면 해결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소송 결과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고민해야 한다"며 "환수나 소급 부분의 경우 법리적으로 검토를 더 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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