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패소시, 소송 이후 콜린알포 급여 환수 법적 검토"
- 이혜경
- 2020-10-20 17:55: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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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이 의원 "원인 제공자 비용 환수 법적 근거 필요" 지적
- 김선민 원장 "가처분 신청, 환수 법적 근거 없어서...대책 논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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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소송에서 원인제공자가 패소하면 그동안 발생한 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임상재평가 3년도 길다. 3년 동안 건강보험재정이 흘러나가는데 막을 방법이 없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선민 원장은 "기각 돼도 환수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가처분 신청이 지속되는 것 같다"며 "환수조치 방안 마련을 동의한다. 조만간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김 원장은 "치매가 아닌 경도 인지장애에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른 나라는 치매 이외 질환에 대해 급여를 하는 곳이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국감에서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콜린알포 제제의 약효를 인정한 발언과 관련, 김 의원은 "식약처장 발언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영향을 미친게 아니냐"며 "복지부, 심평원, 식약처가 소통을 하지 않고 있냐"고 지적하자 김 원장은 "업무 협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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