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설명회 참여 의사에 기프티콘 제공, 위법 가능성"
- 김진구
- 2021-06-18 12: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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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민 변호사, KFDC법제학회 학술대회서 '디지털 마케팅 법적이슈' 설명
- "디지털 마케팅 대세되는데 여전히 규정 없어…범죄행위 양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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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최근 제약업체의 주요 마케팅 수단으로 떠오른 온라인 제품설명회와 관련해 참여한 의사들에게 기프티콘을 비롯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그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 이후 디지털 마케팅은 제약업계에서 주요 마케팅 수단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 미비한 이유로 디지털 마케팅과 관련한 거의 모든 상황에서 경제적 이익 제공은 위법의 소지가 크다는 것이 박 변호사의 설명이다.
일례로 온라인 제품설명회의 경우, 참여한 의사에게 식음료 등을 제공하는 것은 위법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댓글을 달거나 설문조사·이벤트에 참여한 의사에게 포인트를 지급하고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박성민 변호사는 "법을 엄격하게 해석했을 때"라고 전제를 달고 "결론적으로 현행법상 위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의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현행 규정을 살피면 '영업사원이 개별 요양기관을 방문한 경우'에만 하루 1회 10만원 이하의 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온라인 제품설명회는 영업사원이 직접 방문하지 않았으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선 안 된다는 설명이다.
복수의 요양기관 의사가 온라인 제품설명회에 참여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땐 '영업사원이 방문한 경우'라는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지만, 법적으로 '장소적 집합'의 개념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는 "한국제약협회에서 가이드북을 통해 명시한 내용"이라며 "아직 이와 관련한 검찰·법원의 판단은 없었다. 다만 제약협회에서 로펌 두 군데에서 자문을 받은 내용이므로, 현재로서는 위법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같은 현 상황에 대해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예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현재의 규정은 디지털 마케팅이 활발하지 않던 시대에 만들어졌다"며 "코로나 이후로 디지털 마케팅이 새로운 수단으로 떠오른 만큼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가 한시적으로 마련한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세부기준'을 예로 들었다.
그는 "복지부가 이 규정을 만들면서 적어도 온라인 학술대회와 관련해선 제약사도 의사도 위법의 여지가 크게 줄었다"며 "여기서 확장해 온라인 마케팅 전반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야 현장의 혼란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룰이 없다. 지금의 상황이 이어지면 위법이 양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와 제약협회 등이 나서 아주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룰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모든 플레이어아 변화된 세상에서 공정하게 마케팅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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