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국가보상금 선지급 법안 '보류'
- 이정환
- 2021-06-18 11: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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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청 "중증부작용 인과성 인정 비율 0.7% 수준…행정부담 가중"
-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판단기준 완화 조항도 계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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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과 백신 부작용 간 인과관계 판단에 앞서 피해보상금을 선지급하고 이후 인과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을 때 지급금을 환수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가중한다는 질병관리청 의견이 영향을 미쳤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보상 요건 완화·우선지원' 내용이 담긴 감염병 예방·관리법 일부개정안의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김미애, 서정숙, 성일종, 정희용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병합심사됐다.
질병청장이 예방접종과 질병·장애·사망 간 인과성이 없음을 증명할 수 없으면 즉각 보상을 실시하고 질병청장이 인과성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인과성이 불명확하면 신고대상자에게 유리하게 조사·보상을 진행해 백신 접종 후 부작용 발현 환자 권한을 기존대비 강화하는 방향성이 담겼다.
예방접종 후 질병·장애·사망 발생 시 진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예방접종과 부작용 간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지급한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예방접종 후 부작용 시 보상여부 결정 이전이라도 보상비용을 선지급할 수 있게 하고 피해인정 전이라고 보상청구가 있으면 즉시 이행하고, 보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보상을 중단하는 내용도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백신 접종 부작용 진료비·보상금 우선 지급 조항이다.
질병관리청은 피해보상금은 인과성 판단을 먼저 하고 결과가 나온 뒤 피해를 보상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인과선 판단에 앞서 보상금을 선지급하고 이후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지급금을 회수하는 것은 시간·비용·인력·회수가능성 등 과도한 행정소요를 수반한다는 게 질병청 주장이다.
질병청은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후 발생한 중증 이상반응 408건 중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0.7%인 3건에 불과(6월 14일 기준)하다는 논리를 폈다.
결과적으로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국가피해보상 확대 법안은 추후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계속심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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