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벤다졸 항암제 등 '인터넷 쇼닥터' 규제, 국무회의 의결
- 이정환
- 2021-06-08 08:57:1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비급여 미보고 과태료도 구체화…최대 200만원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앞으로 유튜브 채널에서 강아지 구충제 펜벤다졸 항암효과·안전성 관련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한 의사나 고추대 등 한약재가 코로나19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식의 거짓정보를 유포한 한의사를 행정처분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을 매개로 건강·의학정보를 거짓·과장해 제공하는 의료인을 자격정지 등 처분할 수 있는 기준이 미흡했던 법령이 정비된데 따른 변화다.
8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건강·의학정보를 거짓이나 과장해 제공하는 의사를 자격정지 처분하고 있다.
문제는 거짓·과장 정보 유통 시 처분 매체를 방송·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로 한정하고 있는 점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유튜브 등 인터넷 매체를 처분 범위에 포함시켰다.
일선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복지부에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도 구체화했다.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150만원, 3차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급여 진료비 보고 접수 업무를 의사회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탈모약 1년치 6만원대"…창고형약국 전문약 조제 현실화
- 2조제대란 피했다…소모품 공급은 숨통, 가격인상은 부담
- 3의료대란 변수에 수액제 시장 요동…중동전쟁 변수 촉각
- 4동구바이오, 수익성 둔화 속 반등 모색…본업 회복 관건
- 5에스티팜, 1년 새 영업익 11배·주가 2배↑…밸류업 모범생으로
- 6HK이노엔, 1Q 영업익 31%…케이캡 건재·수액제 호조
- 7동광제약, 제형 개선 '동광록소프로펜정' 내달 출시
- 8대원제약, 소염진통 첩부제 2종 동시 출시로 외용제 확대
- 9신축건물 노린 '메뚜기 의사' 검찰 송치…약사들 피해
- 10충북대 약대 "70년의 걸음, 최고를 넘어 내일로"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