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약 대체조제 1만2809품목…급여약 49% 차지
- 이혜경
- 2021-06-05 16:46: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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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6월 현황 공개...전월 대비 30품목 증가
- 안전성 관련 급여정지 210품목 인센티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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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급여약 2만5824품목의 49%가 대체조제 가능 품목인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6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저가약 대체조제는 약국에서 대체조제 시 약가 차액의 30%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의사 처방약이 1000원이었고, 약사가 700원짜리 저가약으로 대체조제를 한다면 약가 차액(300원)의 30%인 90원을 인센티브로 제공된다.
다만 안전성 관련 문제로 급여정지 된 메트포르민, 라니티딘 원료의약품 등 210품목은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약국에서 약사는 성분, 함량, 제형이 동일하면서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 중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보다 저렴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할 수 있다.
현재 약사들은 매달 추가되거나 삭제되는 대체조제 품목에 한해 처방 의사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조제 내역을 통보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처방권자를 가진 의사들과 마찰을 빚거나, 생동약을 신뢰하지 않는 의사들이 처방전에 '대체조제 불가' 등을 표시하고 있어 실제 대체조제율은 최근 5년 0.26%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지난해 서영석 민주당 의원이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사후통보를 의사·치과의사 또는 심평원에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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