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대리처방"...약사, 공익신고 후폭풍에 폐업
- 정흥준
- 2021-06-03 16: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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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제보로 수사 이뤄져...검찰서 병원장 약식 기소
- 상가규약 달라져 독점권 상실...약국 문 닫고 이전
- 약사 "갈등 끝에 약국 이전...불법엔 연루되기 싫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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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지검은 처방 대리 발급 혐의로 해당 병원장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지난 2016년 총 19차례에 걸쳐 대면 진료 없이 간호조무사로부터 처방전을 대리 발급하도록 한 혐의다.
앞서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2014~2016년 중 14일간 137차례에 걸친 대리 처방을 확인하고 검찰 송치했지만, 상당수는 공소시효를 넘겼다.
이번 사건은 병의원과 같은 건물에 위치한 A약사의 공익신고로 수사가 이뤄졌다. A약사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불법행위에 연루되고 싶지 않아서"라고 신고 이유를 밝혔지만, 결국 갈등 끝에 약국은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A약사에 따르면 병원장의 외출과 조무사의 처방전 대리 발급은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문제였다.
처음에는 규칙적으로 처방이 줄어드는 날이 있다는 걸 이상하게 느꼈다. 환자와 영업사원 등을 통해 병원장의 외출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
A약사는 "반나절 외출을 하는 날이면 처방이 줄어들었다. 그때마다 조무사가 대리 처방을 발급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약국도 연루될 경우 환수 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A약사는 "몇 번 의사에게 직언을 했다가 오히려 사이만 안 좋아졌다. 환자들도 와서 얘기를 하고, 영업사원들도 병원장의 외출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서 "증거 자료를 하나둘씩 모으기 시작했고 작년 권익위에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병의원과 갈등이 생긴 뒤엔 상가 독점권 관련 다툼도 생겼다. 상가규약이 달라지며 새로운 약국이 입점했고, 결국 A약사는 약국 문을 닫았다.
A약사는 "상가 규약을 변경하면서 새로운 약국이 입점하게 됐다. 영업금지를 주장하며 다툼도 있었는데, 결국엔 문을 닫고 약국을 옮기게 됐다"고 했다.
끝으로 A약사는 "원장의 외출과 대리 처방은 공공연하게 다들 아는 문제였다.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했다. 공익신고 당시 제출한 자료 중 극히 일부만 드러난 점에 대해선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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