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6일부터 감염병 신고의무자 약사까지 확대
- 이정환
- 2021-05-24 10:27:0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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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감염병법 시행…방역 조력 약사는 재정지원
- 신고 의무 안지키면 2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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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내달 16일부터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신고 의무자에 약사와 한약사 등 약국개설자가 추가된다. 신고 의무를 게을리하면 2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감염병 예방·관리에 조력한 약사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는 법률 역시 같은 시점부터 시행된다.
24일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5일 감염병 신고 의무자에 약사 등을 포함하는 등 내용이 담긴 감염병 예방·관리법을 개정·공포한 바 있다.
그러면서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지정, 올해 6월 16일 개정법 발효를 예고했었다.
당시 공포된 법 내용을 구체적 살피면 약국개설자는 제1급 감염병부터 제3급 감염병까지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재정지원의 경우 질병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발생 감시, 예방·관리, 역학조사업무에 조력한 의료인, 의료기관개설자 또는 약사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질병청은 개정법 발효에 맞춰 시행규칙 개정에 나섰다. 감염병 발생 시 신고의무자 변경과 감염병환자 등 접촉자 격리시설 명칭 변경 등 법 개정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셈이다.
의사 등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을 신고해야하는 이상반응자 범위에 '임시예방접종을 받고 질병청장이 고시한 이상반응이 발생한 사람'도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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