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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신고 안하면 약사도 벌금…무엇이 달라지나

  • 강신국
  • 2020-12-04 11:39:48
  • 국회 통과 감염병관리법 개정안 분석...내년 6월 시행 전망
  • 결핵·홍역 등 시행규칙서 정한 8개 감염병 해당
  • 감염병 확산 방지 참여 약사 재정지원 방안도 마련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감염병 발생 신고 의무자에 약사와 한약사 등 약국개설자가 추가됐다. 여기에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조력한 약사에 대한 재정 지원근거도 마련됐다.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보면 약국과 약사의 역할 등이 규정됐다. 서영석 의원 발의법안을 축으로 복지위 대안이 채택된 법안이다.

이들 조항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되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 6월 중순 적용될 예정이다.

◆감염병 신고 의무 = 약국개설자는 제1급 감염병부터 제3급 감염병까지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감염병 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약국개설자 등의 신고대상 감염병은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등이다.

신고 방법은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감염병 환자 등 또는 사망자와의 관계 ▲감염병 환자 등 또는 사망자의 성명, 주소 및 직업 ▲감염병 환자 등 또는 사망자의 주요 증상 및 발병일 등을 구두, 전보, 전화 또는 컴퓨터통신의 방법으로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거나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대다수 감염병은 의료기관에서 초기에 인지하는 경우가 많아서 약국의 부담은 크지 않다는 게 방역 당국의 분석이다.

◆약사 재정지원 = 현행법에서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관리 및 역학 조사업무에 조력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외에 약사가 추가됐다. 병원약사나 개국약사 등도 감염병 확산 방지 등의 업무에 참여하면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실제 코로나 19와 관련해 ▲레벨D 보호복, 마스크 등 방역물품 비축에 2009억원 ▲특별재난지역 의료진 활동수당 지원 181억원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의 의료인력 등 대상 상담 교육 및 현장훈련비 추가 지원에 179억원의 추경 예산이 투입된 바 있어, 약사들도 이에 준하는 재정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약국도 코로나 19와 관련해 25억원의 방역 지원 추경을 따냈지만, 이제는 법에 명시된 만큼,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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