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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물질특허 만료전 판매 강행...종근당의 모험 성공할까

  • 이탁순
  • 2021-05-21 16:55:31
  • 특허심판원 결과 주목…소송 장기화 불가피
  • 항응고제 자렐토 제네릭 '리록시아정' 시판 강행
  • 특허소송 패소시 조기출시 따른 피해보상 부담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종근당이 특허소송 패소 부담에도 불구하고, 제네릭약물을 물질특료 만료 전 판매에 나서면서 업계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특허회피에 성공한다면 조기진출 전략의 새로운 이정표를 쓰겠지만, 실패한다면 피해보상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물질특허 10월 만료…시장선점 위해 5개월 먼저 판매 강행

20일 업계에 따르면 종근당은 지난 5월 급여목록에 오른 리록시아정 15mg, 20mg을 물질특허 만료 전임에도 불구, 시장판매를 강행했다. 이 제품은 바이엘코리아의 항응고제 '자렐토(리바록사반)'의 제네릭약물이다. 자렐토는 작년 500억원의 원외처방액(기준 유비스트)을 기록한 초대형 블록버스터 약물이다.

자렐토의 물질특허는 2021년 10월 3일 만료 예정이다. 따라서 10월 3일 이후에는 후속 제제특허를 무효 또는 회피한 제약사는 후발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종근당은 10월 3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판매를 강행했다. 이유는 자렐토 물질특허 회피를 위한 소극적 권리범위 심판을 단독으로 제기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해당 심판에서 청구가 성립되면 종근당의 조기출시 행위는 특허침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청구가 기각된다면 특허침해로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그럼에도 종근당이 조기출시를 결정한 데는 특허심판 결과의 자신감과 경쟁사보다 일찍 출시해 시장선점을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종근당은 자렐토를 포함하는 NOAC(항응고 경구신약) 시장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NOAC 제품이 대부분 종합병원에 처방되고 의원 처방비율은 떨어진다는 점에 주목, 의원 시장 마케팅을 심혈을 기울였다.

앞서 출시한 NOAC 제품인 '리퀴시아(아픽사반)'도 특허침해 위험을 무릎쓰고 의원 판매에 불을 올렸다. 그 결과, 리퀴시아는 엘리퀴스 제네릭의약품 가운데는 처방액이 가장 높았다.

하지만 리퀴시아는 지난 4월 대법원 특허소송에서 패소, 현재는 판매중단 상태다. 이에 그동안 NOAC 시장에 쏟아부은 마케팅 역량이 제로 상태로 돌아갈 위험에 처했다.

이런 상황에서 리퀴시아 판매 공백기가 무색하게 자렐토 제네릭인 '리록시아'가 나타난 것이다. 어찌됐든 시장에 발을 들여놓은 이상 종근당은 갈 때까지 가보는 수밖에 없어졌다.

종근당 판매강행으로 자렐토 약가인하 예고…바이엘 강력대응 시사

바이엘코리아의 항응고제 <자렐토정>
바이엘코리아는 전혀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 됐다. 당장 종근당의 판매 강행으로 자렐토의 약가가 내달부터 30% 인하될 예정이다. 바이엘코리아는 무슨 수를 써더라도 약가인하를 막고, 또 종근당 특허소송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상황에 따라선 제네릭 조기출시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 종근당을 압박해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작년 12월 종근당의 청구로 시작된 특허심판은 아직 초기단계다. 현재로선 누가 이긴다고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허나 청구가 성립되든 기각되든 양측 모두 상급법원으로 사건을 끌고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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