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효재평가 기한연장 제동...거세지는 '콜린알포' 압박
- 천승현
- 2021-05-14 06: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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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재평가 규정 개정...연장기한 2년 제한
- 제약사들 "임상 특성 따라 환자모집 난항 등 사유로 지연 가능성"
- "콜린제제 재평가 기한 초과로 실패하면 대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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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보건당국이 의약품 재평가의 무기한 연장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재평가 연장 기간을 최대 2년으로 못 박았다. 제약사들은 환자 모집 부진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기한 연장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반응이다. 현재 임상재평가가 추진 중인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의 평가 완료를 앞당기려는 압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재평가 결과 자료 제출을 정해진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제출기한을 1회에 한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의약품 재평가 기한 연장 기준이 명확해져 재평가 업무에 대한 제약업계의 예측성을 높이고 식약처의 업무 처리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제약업계에서는 의약품 재평가 착수 이후 완료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한 의도라는 반응이다. 제약사들은 재평가 기한 연장 제한으로 현재 임상재평가가 추진 중인 콜린제제의 재평가 지연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6월 콜린제제 보유 업체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약 60곳의 제약사가 임상재평가 참여를 천명했다.
콜린제제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 3개의 적응증을 보유 중인 약물이다. 식약처는 지난 2018년 콜린제제의 품목 허가 갱신을 허용했다. 콜린제제는 이탈리아 의약품집에 수재된 것으로 확인돼 허가 갱신에 통과했다.

제약사들이 콜린제제의 재평가 임상에 착수한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임상시험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임상시험 지연으로 2년의 추가 연장기한에도 임상시험을 종료하지 못하면 재평가 실패에 따른 적응증 삭제나 허가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 제약사들은 벌써부터 인지장애나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임상시험 특성상 환자 모집이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한다.
사실 그동안에는 재평가를 위한 임상시험 착수 이후 환자모집 난항 등의 이유로 평가 완료시기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뇌기능개선제 ‘아세틸-L-카르니틴’의 경우 2013년 임상재평가 공고가 나온지 8년이 지나도록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동아에스티의 ‘니세틸’이 오리지널 제품인 아세틸-L-카르니틴은 ‘일차적 퇴행성 질환’ 또는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가받았다.
식약처는 지난 2013년 1월 아세틸-L-카르니틴제제에 대한 임상재평가를 지시했다. 재평가 임상은 적응증에 따라 2개로 나눠 진행됐다. 동아에스티가 주도적으로 ‘일차적 퇴행성 질환’ 임상시험을 실시했다. 한미약품은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 임상시험을 담당했다.
동아에스티가 진행한 임상결과 유효성을 충족시키지 못해 아세틸-L-카르니틴은 2019년 7월 ‘일차적 퇴행성 질환' 적응증이 삭제됐는데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 재평가는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
아세틸-L-카르니틴제제는 임상 디자인 설정에만 2,3년 가량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신 과학기준을 반영해 새롭게 임상시험을 설계하면서 임상설계부터 적잖은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게 제약업계 입장이다. 환자모집도 난항을 겪으면서 임상지연이 불가피했다.
제약사들은 아세틸-L-카르니틴제제와 마찬가지로 콜린제제의 재평가임상도 장기전을 대비하는 태세다. 하지만 임상시험 실패가 아닌 자료 제출시한 초과로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제약업계 전반에 걸쳐 적잖은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콜린제제의 지난해 외래 처방금액은 4600억원에 달했다. 지난 2015년 1518억원에서 5년새 처방 규모가 3배 이상 확대됐다. 올해 1분기에도 1128억원의 처방금액을 기록하며 여전히 높은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수천억원 규모의 시장 사수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수 밖에 없다.

콜린제제의 재평가 실패는 처방액 환수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지난해 말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월 10일까지 콜린제제 230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식약처에 임상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삭제일까지 건강보험 처방액 전액을 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사실상 ‘환수협상’을 진행하라는 의미다.
식약처 지시로 추진 중인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에 실패하면 임상계획서 제출일부터 허가 취소로 인한 급여 삭제일까지 처방실적을 건보공단에 돌려줘야 한다는 계약을 제약사들과 체결하겠다는 의미다.
건보공단은 최근 제약사들과 추진한 콜린제제 요양급여계약을 마감시한까지 체결하지 못했다. 건보공단과 제약사들은 2차례의 협상기한 연장을 거치고도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복지부는 재협상 또는 급여목록 제외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약사들은 복지부의 환수협상 명령에 대해 일제히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청구하며 강하게 저항할 정도로 콜린제제 시장 사수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약물의 특성이나 임상시험의 성격에 따라 임상 기간이 지연될 가능성은 크다“라면서 ”임상재평가 자료 제출 연장 기한을 최대 2년으로 못 박는 것은 또 다른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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