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트라코나졸 등 허가취소 약제, 급여도 중지
- 김정주
- 2021-05-11 16:08:4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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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올바이오파마 위·수탁 제조 제품 총 6품목
- 보건의료 현장 11일자부터 청구 안돼
- 당일 처방·조제분, 부득이한 사유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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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약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GMP)을 위반한 한올바이오파마가 위수탁 제조한 6개 보험급여 약제가 줄줄이 급여 중지됐다.
요양기관 현장 기준으로 11일자 급여청구부터 중지됐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처방·조제한 것은 일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GMP 위반으로 적발된 한올바이오파마에서 위수탁 제조한 타 제약사 제품 6개 품목의 급여 중지를 결정, 11일 오후 공개했다.
앞서 식약처는 의약품 GMP 특별기획점검단을 운영하면서 제조소를 불시점검했고, 이 업체가 허가변경 과정에서 제출한 안전성시험 자료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식약처는 일부 문제가 밝혀진 위수탁 제품들에 대해 허가를 취소했다고 11일 오전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급여중지일인 11일 당일, 부득이하게 처방·조제한 약제는 청구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들 약제 중 보건의료현장에 남아 있는 재고분은 관례상 한시적으로 소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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