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보령홀딩스, 보령 1000억 유증 절반만 참여
- 이석준
- 2021-04-21 06:20: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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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실권 예고…유증 후 지분율 36.8%로 하락
- 김은선 보령제약 회장 등 참여 여부 미확정
- 단 유증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53.38%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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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석준 기자] 보령제약 최대주주 보령홀딩스가 보령제약 10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절반 미만인 46%만 참여한다. 이에 보령홀딩스의 보령제약 지분율은 유증 후 36.8%로 낮아질 전망이다.
2대주주 김은선 보령제약 회장의 유증 참여는 결정되지 않았다. 미참여시 회사 지분율은 기존 11.42%서 10.32%로 변경된다.

방식은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다.
555만주를 일단 기존 주주에게 지분율에 따라 배정하고 실권이 발생하면 일반공모로 돌린다.
보령홀딩스는 182만7277주를 배정받았다. 보령홀딩스는 이중 45.5%(83만1024주)에 해당하는 약 150억원 수준의 청약 참여를 예정하고 있다.
54.5% 실권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 경우 유증 후 보령홀딩스의 보령제약 지분율은 기본 39.13%서 36.8%로 2%p 이상 낮아진다.
보령홀딩스 외 김은선 보령제약 회장 등 특수관계인 유증 참여 여부를 결정되지 않았다.
미참여시 김은선 회장 11.42→10.32% 등 지분율이 변경된다. 유증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보령제약 지분율도 현 57.47%서 53.38%로 4%p 이상 떨어진다.
단 최대주주 등의 보령제약 지배력은 공고할 전망이다.
회사 관계자는 "보령제약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약 57.47%의 지분율을 확보하고 있고 그외 상당수 주식이 소액주주에게 분포돼 있다. 이번 유증 이후 최대주주 지분 하락으로 인한 최대주주 변경 가능성 등 위험 가능성 낮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령홀딩스는 비상장사로, 보령제약 지분 38.94%를 보유하면서 사실상 보령제약그룹 지주사 역할을 담당한다. 2019년말 보령제약 창업주 김승호 회장 손자 김정균 대표가 사령탑에 오르면서 3세 경영체제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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