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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제조 의약품 잇단 급여중지…8개 품목 또 추가

  • 김정주
  • 2021-03-13 18:32:43
  • 복지부, 비보존·연루 수탁사 제품들 후속조치 결정
  • 12일자 진료·조제분부터 적용...부득이한 행위는 예외 허용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허가사항과 다르게 임의제조한 약제들이 며칠 사이로 줄줄이 급여중지 되고 있다. 이번엔 비보존제약 제품과 더불어 수탁 제품으로, 요양기관에서 진료(처방)·조제되고 있는 8개 품목이 그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가 12일 제조·판매중지와 함께 회수조치한 제품 가운데 요양기관 현장에서 진료·조제가 이뤄지고 있는 제품들에 대해 보험급여를 잠정 중지하기로 했다. 적용 기준일은 식약처가 제조·판매와 사용중지 조치를 내린 날짜와 동일한 12일자 진료·조제분부터다.

앞서 식약처는 허가·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 판매한 사실이 확인된 비보존제약 약제 4개 품목과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탁 제조하고 있는 다른 업체 5개 품목 등 총 9개 품목에 대해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잠정적으로 제조·판매와 사용중지를 결정해 복지부로 통보했다.

보험적용 약제는 총 8개로, 품목을 살펴보면 먼저 아세틸시스테인 제제는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상호명으로 제조된 뮤코리드캅셀200m과 다산제약 뮤코티아캡슐200mg, 넥스팜코리아 뮤코반캡슐200mg이 포함됐다. 이들 약제는 일반약이면서 처방·조제가 이뤄지는 의약품이다.

나머지는 전문약이다. 이 중 디아세레인 제제 품목은 이니스트바이오제약 디스트린캡슐과 뉴젠팜 디아젠캡슐, 휴비스트제약 아트로세린캡슐이다. 티옥트산 제제는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제이옥틴정과 메딕스제약 티옥신정이 해당된다.

정부는 다만 급여중지를 취하기 전에 이미 현장에서 처방·조제가 부득이하게 이뤄진 경우는 청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임의제조 사태로 인해 급여가 중지된 품목은 바이넥스 사태 연루 제품 24개를 합해 총 32개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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