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법 위반 경고에도 한약사단체, 또 일간지 광고
- 강혜경
- 2021-03-08 11: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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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부터 총 18회 게재…5일에는 문화일보 광고
- 실천하는한약사회 "약사, 한방원리 무면허자·비전문가" 주장

실천하는한약사회는 5일 문화일보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일간지 광고를 게재했다.
약사회가 이같은 광고 게재는 허위사실 유포로 약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자 약사법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밝힌 바 있음에도 지속적인 광고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총 18번째다.
약사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일부 단체가 약사법에 명시돼 있는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 권한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주요 일간지에 유포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시킨 것에 대해 해당 단체와 이를 홍보한 대한한약사회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광고행위가 약사법 47조 및 약사법 시행규칙 44조 표시·광고 위반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조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약사회 또한 약사와 한약사의 명찰을 구분할 수 있는 '구별 명찰양식 변경'을 추진하고 포털사이트에서 약국 검색시 개설 약사 구분검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업체의 협조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한편 5일 게재된 문화일보 광고는 '약학과에서는 한방원리에 대해 거의 공부하지 않는다. 약사는 한방원리에 대해서는 무면허이며 비전문가와 같다. 그래서 정부가 한약사라는 한약과 한방의약품의 전문가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한약사제도 신설을 위한 국회 회의록에서 당시 정부는 자연과학을 공부한 약사는 한방원리가 근본인 한의사의 처방전을 이해하지 못하기에 한약사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제는 한약사와 양약사, 한약과 양약으로 이원화하고 양약사의 한방의약품 취급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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