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약국,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혐의로 행정처분
- 강신국
- 2021-02-24 13:52:0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구지역 보건소, 업무정지 10일...형사고발도 병행
- 약사회 동영상 증거 기반한 고발조치 원인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24일 대한약사회는 대구지역 한약사 개설약국의 처분 내역을 공개했다. 약사회는 동영상 증거자료를 확보해, 해당 한약사 약국을 고발조치했고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관할 보건소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혐의에 대한 위반 사실이 있다고 보고 행정처분을 하고, 해당약국을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에 고발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도 최근 약사 명찰을 착용하고 약사를 사칭한 한약사에 대해 구약식 30만원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강신국(ksk@dailypharm.com)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검찰, 명찰로 약사 사칭한 한약사 구약식 30만원 처분
2021-02-23 20:5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대형제약, R&D 성과로 버틴 실적…약가개편에 수익성 우려
- 2유통업계도 약가인하 우려…제약사에 유통마진 유지 요청
- 3"우리도 모르는데"…바이오 임상 성공확률 공시 기준 논란
- 4삼오그룹, 차세대 공동경영 본궤도…총괄사장에 오주형·오승예
- 540도↑ 역대급 폭염에 약국 식염포도당·생맥산 수요 껑충
- 6혁신형제약, 해외GMP 인증 '만료 전' 제출해야 R&D 우대
- 7다빈치 독주 속 휴고·오타바 추격…판 커지는 수술로봇 시장
- 8[칼럼] 건강보험의 우선순위 원칙은 무엇인가?
- 9[데스크시선] AI 시대, 사라질 MR과 더 강해질 MR
- 10차세대 신약 잇단 등장…다발골수종 급여 경쟁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