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약국,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혐의로 행정처분
- 강신국
- 2021-02-24 13:52:0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구지역 보건소, 업무정지 10일...형사고발도 병행
- 약사회 동영상 증거 기반한 고발조치 원인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24일 대한약사회는 대구지역 한약사 개설약국의 처분 내역을 공개했다. 약사회는 동영상 증거자료를 확보해, 해당 한약사 약국을 고발조치했고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관할 보건소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혐의에 대한 위반 사실이 있다고 보고 행정처분을 하고, 해당약국을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에 고발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도 최근 약사 명찰을 착용하고 약사를 사칭한 한약사에 대해 구약식 30만원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강신국(ksk@dailypharm.com)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검찰, 명찰로 약사 사칭한 한약사 구약식 30만원 처분
2021-02-23 20:5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2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3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4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5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6인공눈물 '1일 6개' 제한이 처방기준…오남용 대책의 역설
- 7제약업계 "약가개편 공동연구 제안...제약주권 서명운동 착수”
- 8'아모잘탄·에소메졸' 개발자 '대한민국엔지니어상' 수상
- 9"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
- 10JW중외 ‘페린젝트’ 빈혈 진단·치료 전략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