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의약대 지역인재 의무선발 노려라"...연내 기준 결정
- 강혜경
- 2021-03-03 12:05:4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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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안 '30% 이상, 강원·제주 15% 이상'
- 지역 인재요건 강화, 2028학년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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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대학이 대학 소재 권역 고교를 졸업한 지역인재를 30%이상(강원·제주는 15%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돼 왔지만, 앞으로는 지방 의·약대, 간호계열대학 및 전문대학원에서 의무로 지역인재를 선발하게 되는 것이다.
의무선발 대상은 2023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부터 적용 대상이 된다"며 "의무화 비율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역인재 요건 역시, 현행 '해당 지역 고교 졸업생'에서 '비수도권 중학교와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학기간 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한 학생'으로 강화된다.
선발요건 강화는 2028학년도부터 적용돼 사실상 현재 초등학교 6학년 학생부터 적용을 받게 된다.
국가장학금 체제 역시 개편된다. 장학금 체제를 개선해 국립대 공적 역할 강화와 지방대 자체 장학제도 구축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지역인재에 대한 대학 의약대 등의 입학기회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 약대 관계자는 "약대 진학을 목표에 둔 학생과 학부모들의 지역인재 선발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의무선발과 관련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의무비율 등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권고안 대로 30% 선에서 의무선발이 이뤄진다면 적지 않은 학생들을 지역출신으로 뽑아야 하기 때문에, 약대 진학을 목전에 둔 학생들에게는 프리미엄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번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 계획(2021~2025)'은 지방대육성법 제5조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 기본계획으로, 지난달 17일 열린 '제13차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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