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통시스템 입력 오류 행정처분 막아라"…약사회, 사례 취합
- 강혜경
- 2021-02-02 22: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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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성 없는 단순 실수·전산장애 등 '과도처벌' 우려 목소리
- 대약 "부당한 행정처분 적극적으로 대응"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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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약국가와 병원약제부를 중심으로 마통시스템 보고내역 불일치로 지역 보건소로부터 공문을 받거나 수정 신고를 요구하는 사례 등이 발생함에 따라 약사회가 시도약사회를 통한 사태 파악에 돌입했다.
같은 약인데도 포장 단위에 따라 품목코드가 다르거나 포장 단위에 상관없이 품목코드가 다른 경우, 약사의 부주의나 실수가 아닌 프로그램 상의 전산오류, 같은 환자의 동일 처방 건이 중복 입력되는 등으로 인한 보고 의무 위반 사례가 늘면서 약사회 등이 상황 파악에 나선 것이다.
2일 대한약사회는 시도약사회를 통해 마약류 취급 보고와 관련한 보건소 점검과 행정처분 사례에 대한 민원 등이 제기되고 있다며 마약류 취급보고와 관련한 행정처분 사례를 취합한다고 밝혔다.
앞서 약사회는 단순 착오에 의한 일부 미보고, 기한 내 미보고와 같은 단순 실수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제를 도입해 처벌하지 않는 원칙을 마련하겠다고 한 후속 조치다.
약사회는 특히 재고에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로부터 동일품목의 일련번호·제조번호 보고오류로 인한 행정처분 통지 사례나 기타 과도한 행정처분이 예상되는 경우에 대해 지역약사회에 회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행정처분 사례가 있다면 약국명, 처분기관, 처분통지일, 처분사유, 처분내역, 세부내용 등을 기재하면 된다.
약사회는 "일선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 부담 완화를 통한 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착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마약류 취급 보고제도에 대한 현장의 불편 해소를 위해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논의하고 있으며 부당한 행정처분 부과 등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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