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통시스템 보고내역 불일치 약국 행정처분 막아라"
- 강신국
- 2020-11-11 11:38:2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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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지부장회의서 대응방안 논의...약국 지원책 강구
- PM+20 출시 계획...약사관련 국회 국정감사 이슈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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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감사원 발 마약류통합관리리스템 보고내역 불일치로 일부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 시도에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0일 7차 지부장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정책을 협의했다.
먼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내역 불일치 이슈를 보면 주요 위반사례, 감면·감경 대상과 소명방법 및 회원들의 다빈도 질의 등을 Q&A로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다.
최근 부산, 경북 경산시와 포항시 등 일부 지역에서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내역 불일치에 대한 행정처분 추진시도에 대해 식약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약국 현장에서 겪는 고충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감사원이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일괄유예가 부적정하다는 식약처 감사 결과가 원인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신규 약국 청구소프트웨어(PM+20) 출시와 관련해 기존 Pharm IT 3000의 데이터베이스 불안정, 프로그램 성능 저하 등의 근본적인 문제 개선을 위해 PM+20이라는 신규 청구소프트웨어를 최종검수 후 12월 중 배포한다고 안내했다.
회원용 공적마스크(정부예산)와 본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구입한 손소독제 배포계획에 대해서는 2019·2020년도 신상신고를 모두 완료한 약국개설 회원을 대상으로 약국 1곳당 공적마스크 125개, 약국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홍보포스터 2종(1Box), 손소독제 5개(1Box)로 구성해 순차적으로 배송하기로 했다.
이밖에 ▲제6회 대한민국 약사 학술제 개최 ▲처방전스캐너 변경 관련 보증금 반환 민원 해결에 관한 건 ▲시·도지부(분회)와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간 홍보 등 업무협약 체결 협조 요청 건 ▲약국 마스크 착용 의무장소 지정 및 홍보포스터 배포 ▲제34회 약의 날 기념식 개최 ▲2020년도 전국여약사 대표자 회의 개최 등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진행됐다.
협의사항 외에도 약사관련 국회 국정감사 주요 아젠다에 대해서는 제작된 카드뉴스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의 약사 관련 주요 발언에 대한 취지와 향후 법제화 방안등에 대해 상호 의견을 취합하는 한편 한약관련 현안 TF팀 구성과 관련해서는 지난 제1차 TFT회의 내용을 공유하고 한약제제 분류, 한약학과 폐지 및 한약국의 불법적인 일반의약품 판매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외에도, 우후죽순 늘어나는 사설 전자처방전 전달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입장문을 발표키로 했다.
김대업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회의 개최도 쉽지가 않은 상황에서 참석해준 지부장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코로나19가 단시일 내에 해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인 만큼 각별히 조심하면서 회무를 추진해 나가가"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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