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식약처, 약 불법판매 사이트 '직권차단' 추진
- 이정환
- 2021-02-03 17:41:1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고영인 대표발의 "네이버·쿠팡 등 불법 게시물 삭제·자료제출 요구 가능"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온라인에서 의약품 불법판매를 광고·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담겼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에서 의약품이 불법 판매돼 오·남용 등 국민건강 위해를 촉발하는 현실을 근절하는 게 법안 목표다.
2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약국개설자만이 자신의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중이다.
당연히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매개로 한 의약품 판매는 불법이다.
그럼에도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의 직접 판매나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광고·알선 사례가 빈발하는 게 현실이다.
고 의원은 현행법만으로는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만 제재가 가능하고, 불법판매를 광고·알선하는 행위는 제재할 수 없는 법적 미흡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고 의원은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시 해당 사이트나 게시물의 신속 차단 조치가 관건인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조치 기간이 최소 2주에서 최대 2개월 이상 소요돼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런 문제를 복지부장관이나 식약처장이 직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제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고 의원은 정보통신망 의약품 불법판매 광고·알선 행위 금지를 명문화하고 복지부장관·식약처장은 사이트 차단·게시물 삭제와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냈다.
고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며 "의약품 불법판매 광고·알선 사례가 빈발하고 있지만 규제방법이 없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낙태약부터 탈모약까지"…온라인 약 판매 무더기 고발
2020-12-29 00:14
-
식약처, 의약품 온라인 판매 사이트 9171건 접속차단
2020-12-17 09:43
-
인스타 불법 약 판매 급증…"방심위, 차단속도 단축해야"
2020-10-13 18:52
-
국감 이슈된 당근마켓…"의약품 중고거래 근절 약속"
2020-10-13 15:23
-
비아그라·낙태유도제 등 온라인 판매 15만건 이상 적발
2020-10-07 13:51
-
온라인 약 판매 근절법안 재추진…불법 판매자 고발
2020-07-07 11:02
-
온라인 약 불법판매 증가…상반기에만 1만9728건 적발
2019-10-06 12:5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월급 1200만원" 명동 뷰티약국, 대놓고 면대약사 모집
- 2조제기록 없이 전문약 6500정 판매…약사에 벌금 200만원
- 3일본 20명 사망 타브너스, 유럽 퇴출 여파에 국내 철수
- 4같은 병상, 다른 길…대웅·동아·유한의 스마트병동 확장법
- 5IPO 도전장 바로팜, 순익 233억 전망…저마진 구조 과제
- 6이 대통령 "미프진 도입, 대통령 결단 필요한 혁신 과제"
- 7약사회, 자문위원들과 약 배송 대응·총궐기 준비상황 공유
- 8청주시약, 기운차림봉사단에 후원금 기탁
- 9"10만원 내면 15분 진료" 영국 무상의료 붕괴실태 보니
- 10중기부·복지부, 'K-제약바이오 프론티어기업' 육성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