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약 판매 근절법안 재추진…불법 판매자 고발
- 이정환
- 2020-07-07 11:02: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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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강선우 의원, 약사법·의료법·감염병관리법 등 대표발의
- 환자안전사고 시 의료기관 인증 취소법안도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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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시 확진자 성별·나이 등 지나친 개인정보 노출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강선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의료법 개정안과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게 목표다.
현행법은 의약품 오·남용이 유발할 국민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약국에서 약국개설자만 의약품 판매가 가능토록 허용했다.
그런데도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이에 정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유관 행정기관 협조를 받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 판매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
특히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자는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제화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 불법유통을 근절하는 조항도 담겼다.
정 의원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의료기관의 인증 취소 법안도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 질과 환자 안전 수준 제고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인증제를 도입하고 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은 취소된다.
정 의원은 이같은 의료기관 인증 취소 사유에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지 않아 인증 의료기관이 중대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인증 유효기간까지 계속이서 인증 의료기관으로 인증되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의료기관 인증 취소 사유에 환자안전사고 발생을 추가해 국민 안전 수준을 높이려는 의료기관 인증제 취지를 더 살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시 정보공개 의무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만 부여되는데도 환자가 급증하면 각 지자체가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공개대상 정보 기준이 없어 감염병 확산과 관계없는 성별, 나이 등 정보가 공개되고 있고, 기간 경과 시에도 이동동선으로 공개된 음식점 등 명칭이 지속 노출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이에 강 의원은 지자체에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고 이의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강 의원은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정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고 공개 필요성이 사라진 정보의 삭제 근거를 마련해 향후 국민의 개인정보 노출 문제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근거규정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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