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 의사면허 규제강화…아동성범죄는 영구박탈"
- 이정환
- 2021-02-02 17: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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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사 윤리의식 높이고 의료계 신뢰 회복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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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의사는 의료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하고, 의사가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면 면허취소와 함께 면허를 영구박탈하는 등이 법안 내용이다.
2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범죄를 저지를 사람에게 의사면허를 주지 않게 하거나, 범죄 의사 면허 재발급 등 규제를 지금보다 까다롭게 하는 게 법안 목표다.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종은 금고 이상의 협이 확정되면 위반 법령 종류와 상관 없이 일정기간 자격을 정지시킨다.
반면 의사는 범죄 의사 면허 취득·유지조건이 상대적으로 느슨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지속됐다.
이에 고 의원은 의사 면허 취득·유지조건을 대폭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을 냈다.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의료인이 이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의료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하고, 의료인이 이에 해당할 경우 면허취소와 함께 영구적으로 면허를 박탈하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도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재교부 요건 강화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료인에 대한 면허요건 강화 등이 포함됐다.
고 의원은 "최근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도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들도 손쉽게 병원으로 돌아오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보건의료 안전은 항상 위협받고 있다"며 "의사면허 취득·유지조건을 강화한 개정안으로 의사 윤리의식을 높이고 의료계 신뢰를 회복해 더욱 더 안전한 보건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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