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사바 30% 직권 인하…테리본피하주는 31% 가산
- 김정주
- 2021-01-25 06: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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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2월 약제급여목록·상한금액표 고시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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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바이엘코리아의 항암제 넥사바정200mg(소라페닙토실레이트(미분화))에 대해 내달 30% 약가인하가 추진된다. 정부 직권조정이다. 이후 연말이 되면 그간 가산을 부여받았던 혜택이 종료돼 더 떨어질 전망이다.
동아ST의 폐경후 골다공증치료제 테리본피하주사56.5μg(테리파라타이드아세트산염)는 가산이 유지돼 오는 2023년 초까지 31% 가까이 약가가 오른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실제 약가조정 적용시점은 품목마다 다르다.

정부는 최초 제네릭이 등재된 날부터 1년 동안 최초 등재 제품은 70%로 가산 후 가산종료 하고 있다. 다만 1년이 경과했더라도 동일제품 회사수가 3개 이하라면 최대 5년 범위 안에서 4개 이상이 될 때까지 가산을 유지시켜준다.
직권조정으로 내달 인하될 가격은 기존 1만8560원에서 1만2992원이다. 이후 오는 12월 1일자로 가산이 종료돼 조정되는 가격은 23.5% 떨어진 1만2992원에서 9939원이다.
◆가산 신설 품목의 가산 종료 = 휴온스의 비타민제 휴시톨주(파리칼시톨)과 국제약품의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디토렌세립(세프디토렌피복실)은 가산 종료시점에 맞춰 각각 약가가 인하된다.
정부는 최초 제네릭이 등재된 날부터 1년 동안 59.5%, 혁신형제약기업의 경우 68% 가산을 부여한 후 종료하고 있다.
만약 최초 제네릭이 아닌 제네릭 신청제품 등재일이 최초 제네릭 등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엔 최초 제네릭 등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가산을 부여해준다. 다만 1년이 경과했어도 동일제품 회사수가 3개 이하인 경우 최대 5년 범위내에서 4개 이상이 될 때까지 가산을 유지해준다.
품목별 인하약가와 시기를 살펴보면 휴시톨주는 오는 4월 1일자로 현 1만5309원에서 1만2056원으로 21.2%, 디토렌세립은 내년 2월 1일자로 현 647원에서 583원으로 9.9% 떨어진다.

정부는 가산기간 1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제제 회사수가 3개사 이하인 경우 가산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이다. 가격은 현 4만3606원에서 5만7001원으로 30.7% 높은 수준이다.
가산 종료 시점은 2023년 2월 1일자다. 가산이 유지되는 경우 동일제품 회사수가 3개사 이하인 경우 4개 이상이 될 때까지로, 2~3년차는 3개사 이하인 경우 적용하고 있다. 4~5년차는 3개사 이하이고 매 1년마다 심의후 연장여부가 결정된다.
2023년 조정되는 보험가격은 5만7001원에서 4만3606원으로 23.5% 떨어진 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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