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 도미노 자진취하 여파, 내달 72품목 급여삭제
- 김정주
- 2021-01-22 08:12:1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2월 약제급여목록·상한금액표 고시개정 추진
- PR
- Market Access Academy 신약등재의 전 과정 실무
- 등록하기

21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내달(2월) 기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에 따라 콜린알포 제제 72품목이 자동 급여삭제 될 전망이다. 약사법상 업체가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를 받은 약제의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스스로 반납해 허가취하가 이뤄지면 자동으로 급여에 반영된다.
앞서 지난 12월부터 이번주까지 자진취하 처리된 콜린알포 제제는 61개사 95품목에 달한다. 처방액 규모만 480억원 수준으로, 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험급여 적용 약제들이 내달 1일자로 급여삭제가 유력하게 예고된다는 의미다.

휴비스트제약 노보콜린정, 삼성제약 삼성콜린정, 동성제약 콜린알트정, 현대약품 알세핀시럽, 대한뉴팜 포스콜린시럽 등도 포함돼 이달 말 이후부턴 보험급여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임상재평가로 불거진 콜린알포는 현재 보험자 측 급여환수 협상 계획에 소송전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는 상황이다.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그간 보험자 측이 지불한 급여 소요액에 대해 반환하라는 취지인데, 자진취하로 더 이상 판매하지 않더라도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환수가 진행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다툼이 예고되고 있다.
때문에 이들의 허가 자진취하 행보는 앞으로 이어질 다른 제제의 임상재평가에도 사례가 돼 적잖은 영향과 파급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
콜린알포 취소 품목 100개 육박…480억원 어치 증발
2021-01-21 12:10
-
예상사용량 늘어난 '퍼제타', 보험약가 3.8% 인하 전망
2021-01-22 06:1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HLB "리라푸그라티닙 FDA 이견 없이 협의…9월 허가 결정"
- 2노바티스·베링거, 대형 품목 판권 재편설…업계 '촉각'
- 3사용기간 3년 지난 인슐린 판매한 약사, 선고유예 받은 이유
- 4명동에서 부산 해운대까지…외국인 타깃 K-약국 '파죽지세'
- 5"인증률 16%, 무자격 조제 40%"…의협, 원외탕전실 직격
- 6약국 K자 양극화 심화…내년 최저임금 계산기 돌려보니
- 7급팽창하던 도베실산 시장, 급여재평가 앞두고 성장세 주춤
- 8김선민 과방위 강제 배치 충격파…보건의료 입법 연속성 차질
- 9"약사 성장이 약국 성장을"…휴베이스, 회원 약사 1천명 돌파
- 10대웅, 자카비 후발약 기선제압…'룩소비정' 품목허가 획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