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영업제한 손실보상 법제화, 신중하게 검토"
- 강신국
- 2021-01-22 10:07:3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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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짚어볼 내용 너무 많다"
- 자신의 SNS에 국가재정 등 고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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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22일 자신의 SNS에 "영업제한 손실보상에 대한 입법적 제도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몇몇 의원님께서 입법초안을 제시한 상태여소 기재부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부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화 방법은 무엇인지, 벤치마킹할 외국 입법사례는 있는 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면 되는 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소요재원은 어느 정도 되고 감당 가능한 지 등을 짚어보는 것은 재정당국으로서 의당 해야 할 소명"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기재부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했다"면서 "당장 모 의원님 제시안대로 할 경우 월 24조원이 소요돼 4개월 지급시 우리나라 복지예산의 절반 수준인 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정이 국가적 위기시 최후의 보루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면서 "실제 우리 재정은 지난 해 코로나19 발생이후 그런 역할을 적극 수행해 왔다. 특히 어려움이 집중된 계층,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앞으로 더 그래야 하지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상황, 재원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변수중 하나라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의 아픔을 최대한 헤아려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에 대해 깊이있게 고민하고 검토하겠다"면서 "국가의 영업제한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이 무엇인지 부처간, 당정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지혜를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가능한 한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지만 혹여나 입법적 제도화와 관련해 재정당국으로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고 조율하는 노력을 최대한 경주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영업제한 손실보상 법제화에 기재부가 난색을 표하자,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의 방역 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제는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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