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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서 '의사면허 규제' 우선심사 유력

  • 이정환
  • 2021-01-22 09:37:35
  • 여·야, 의료계, 정부 간 입장차 해소가 관건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의사 면허규제 강화'와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심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해당 법안을 둘러싼 의료계의 강한 반발과 야당의 낮은 필요성 지적으로 원안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22일 국회 복지위는 내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등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2월 임시국회 준비에 들어갔다.

특히 복지위는 의사 면허 관리를 지금보다 크게 강화하고 수술실 내 CCTV 설치로 환자 보호를 제고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최우선 심사 할 분위기다. 여당 의원들이 다수 발의한 데다, 지난해 법안소위에서 계속심사(보류)가 결정됐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의사 면허규제 강화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강병원·박주민·강선우 의원이 각각 총 7건을 발의했다. 김남국·안규백 의원은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낸 상태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쟁점이 없는데도 지난해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사면허 관리 강화 법안이 시급하지 않은데다 일부 법안이 규제과잉 측면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계 주장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특히 국민의힘 표정에서는 민주당이 공공의대법안과 예산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데 불만을 표하며 의사 규제법안 심사만 진행할 수 없다는 심사도 읽힌다.

결국 2월 임시국회에서 의사 면허규제와 의료기관 CCTV 의무화 법안은 여야, 의료계, 정부 간 각자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이슈로 자리할 전망이다.

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여당은 의사면허 규제가 쟁점이 없는데다 정부도 찬성해 바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의사 면허나 의료과실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 면허취소 2회 후 의사 면허 영구박탈 정도가 더 논의해야 할 쟁점"이라고 귀띔했다.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단순히 의사 면허규제 법안이 쟁점이 없어 바로 처리해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모든 상임위와 법안은 여야, 정부, 직능 간 이해관계가 맞물려 돌아가는 게 현실"이라며 "공공의대 관련 법안과 예산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데다, 의료계 반발이 크다는 측면에서 의사 면허 관리, 병의원 CCTV는 더 숙성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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