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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발 병의원 수가 무더기 신설…30여개 넘어

  • 이혜경
  • 2021-01-13 18:19:59
  • 복지부, 건강보험 수가 개선 현황 공개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신속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 수가 30여개가 신설되거나 개선됐다. 다만 약국에 적용되는 수가는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한눈에 보는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선 현황'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수가는 1월 11일 기준 적용 중인 코로나19 관련 수가로, 11개 분야에 30여개 수가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 변경 등 사회환경·정책여건 변화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수가가 종료될 수 있다고 예고했다.

한시적 적용이지만 모든 수가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약국 관련 수가는 전무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의료기관 뿐 아니라 약국도 환자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반해 보상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다.

특히 비대면 진료 수가의 경우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2월 24일부터 전화상담 또는 처방이 허용되고 있다.

의료기관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전화상담·처방에 기본 외래환자 진찰료를 받는다.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등 진찰료 가산도 그대로 인정된다.

여기에 전화상담 관리료 신설로 지난해 5월 8일부터 의원 3580원, 치과의원 2940원, 한의원 2950원 등의 수가를 추가로 받는 등 혜택을 누리고 있다.

처방전 발급 또한 진료한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해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토록 했는데, 약국은 이 처방전을 받아 조제해도 별도의 가산 수가는 없다.

요양기관이 아닌 생활치료센터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의약품을 원내 처방하더라도 의약품관리료 등 별도 행위료 청구는 불가하다. 처방된 약제비만 청구하도록 하는 등 여기서도 별도 수가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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