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벤다졸 항암효과'에 온라인 불법판매 215% 증가
- 강혜경
- 2021-01-06 09:58:2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 신고센터 가동
- "동물약 불법유통 관리 강화 필요성 제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난해 '펜벤다졸이 항암 효과가 있다'고 잘못 알려지며 온라인을 통한 동물약 불법판매가 전년대비 2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온라인 불법판매가 97건으로 집계된 데 반해 지난해는 209건으로 215%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신고센터는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되는 약사법 위반 대상을 검역본부 행정처분 대상과 경찰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분류한다.
이 가운데 행정처분 대상은 검역본부 민원으로 접수하고 형사처벌 대상은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서와 기타 필요서류를 제공, 접수된 건은 절차를 거쳐 최종 처리결과를 신청인이 제공한 이메일로 알려준다는 계획이다.
본부 측은 "경찰 신고가 필요한 경우는 사이트에 제공된 경찰 민원 온라인 접수사이트 링크를 통해 직접 신고가 가능하다"며 "경찰 신고와 별개로 불법 판매사이트 차단을 원하는 경우 검역본부에서 신속하게 국내 해당 사이트 차단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김용상 과장은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온라인 불법 판매행위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동물용의약품 등의 안전 사용을 제고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동물용 의약품 등의 오남용 및 부작용 방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코로나 특효약?…동물용구충제 '이버멕틴' 논란 재점화
2021-01-05 10:59
-
항암 효과 논란 '구충제', 전년대비 판매액 크게 증가
2020-10-22 07:52
-
개그맨 김철민 "펜벤다졸 결론은 실패, 절대 권하지 않아"
2020-09-22 11:20
-
'펜벤다졸' 항암이슈 사라질까…개그맨 김철민 복용중단
2020-09-18 23:22
-
농림부 "약국, 펜벤다졸 판매시 용도 확인하세요"
2020-09-09 11:4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들 반대에도 울산 하나로마트 내 대형약국 허가 임박
- 2[단독] 공정위, 약사회 '다이소 건기식 사건' 이달 말 심의
- 3상법 개정에 나누고 소각하고…제약사들 자사주 보유량 '뚝'
- 4글로벌제약, 생물의약품 SC 전환 확산…기술 확보전 가열
- 5고유가 지원금 4.6조 확정...약국 매출 증대 단비되나
- 6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 2제 복합제 제네릭 등장 본격화
- 7제미글로 용도특허 최종 무효…2030년 제네릭 진출 가능
- 8혁신형 PVA 50% 감면 개편...연속인하 조건 따라 희비
- 9병원협회 첫 여성 회장 탄생…유경하 이화의료원장 당선
- 10뉴로핏, 320억 유치…치매 치료제 시대 ‘영상AI’ 선점








